[이혼] 위자료 (조정기일 1회)

admin 2024.06.10 07:27:59

의뢰인 정보

성별: 여성

나이: 50대

직업: 전업주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수차례의
부정행위
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명의로
빚을 내어 신용불량자로 만든 후
가출하여 가족들을 유기하고 방치
했습니다.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YK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의 남편 측은
소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위자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을 내렸습니다.

 

YK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었으나,
YK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후
남편의 주소를 확보하여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을 조속하게 받아냄으로써
빠른 기간 내에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통상적인 위자료의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고액의 위자료 지급 결정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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