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이 다투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이란 무엇인가?
재산분할소송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해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이 권리는 혼인취소·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액의 정산,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며,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와 종류를 파악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소송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민법 제 839조의 2에 따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도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 절차의 첫걸음: 준비 단계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 및 제출, 상대방과의 협상 등 소송 전반에 걸쳐 지원을 제공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음으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로 은행 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세금 납부 내역 등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서류를 비롯하여
사진, 메모, 이메일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소송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소송 기간 동안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 단계를 철저히 거쳐 소송을 제기하면, 보다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접수 및 관련 서류 준비하기
준비 단계가 완료되면, 소송을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부부의 기본 정보, 결혼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기재해야 하며, 분할을 원하는 재산의 목록과 그에 대한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전 조정과정과 중재의 역할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앞서 사전 조정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나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들을 불러 각자의 의견을 듣고 상호 협의를 권유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법률과 판례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중재는 제 3자인 중재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중재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한번 결정된 사항은 이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심리 절차: 증거 제출과 증인 심문
심리 절차에서는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을 불러 심문을 진행합니다.
증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계좌 거래내역, 세금 납부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증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때, 증거와 증인의 진술은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거짓이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재판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증거와 증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절차는 일반적으로 몇 차례의 공판을 거쳐 진행되며, 최종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판결문에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분할 비율,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됩니다.
재산 분할 결정: 판결과 이의 제기 과정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이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을 다시 검토하고, 추가적인 증거와 증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의로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판결문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판결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집행관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송 후 절차: 판결 이행 및 분할 재산의 관리
재산분할 소송 이후 판결이 나면, 각 당사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분할하고, 상대방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과 같은 큰 규모의 재산은 등기나 등록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은 명의를 변경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집행관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분할된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자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되,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이 있다면, 상호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의견 충돌이 생길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분할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